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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제2조제2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조의2제2조의2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3조제3조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4조제4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5조제5조 재무건전성 유지제6조제6조 회계기간 등제7조제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7조의2제7조의2 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제7조의3제7조의3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제7조의4제7조의4 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7조의5제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제8조제8조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제9조제9조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제10조제10조 자산배분방법 등제10조의2제10조의2 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제11조제11조 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제11조의2제11조의2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12조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제13조제13조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제14조제14조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제15조제15조 정정신고서의 제출제16조제16조 공개매수설명서제17조제17조 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제18조제18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제19조제1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0조제20조 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제21조제21조 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제22조제2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제23조제23조 환매청구방법제24조제24조 신탁업자의 확인 등제24조의2제24조의2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4조의3제24조의3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5조제25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6조제26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7조제2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8조제28조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제29조제29조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제30조제30조 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제31조제31조 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제32조제32조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제33조제33조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제34조제34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제34조의2제34조의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4조의3제34조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4조의4제34조의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제34조의5제34조의5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제35조제35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6조제36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제36조의2제36조의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6조의3제36조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7조제37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8조제38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39조제3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40조제40조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41조제41조 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조문 4 / 57
제2조의2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16조의2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제12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를 추가등록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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